분양 및 임대공고

[재공급] 2022년 2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中 재공급 분양정보(일정, 입주자격, 금액, 시공, 난방)

나는야 엄지 2023. 1. 8.

2022년 2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재공급)

안녕하세요 엄지의 임장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2 2차 S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中 재공급 물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공급 물량은 654세대로 세부 자격사항과 일정은 동일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일정

※계약일정※

2023.06.01(목) ~ 2023.06.08(목)


재공급 단지명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강동리엔파크 14단지(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거여 리본타운(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강동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고덕자이(강동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고척리본타운(고척동 156,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디에이치 반포라클라스(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강남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강동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래미안서초 에스티지S(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반포써밋(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방배아트자이(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백련산파크 자이(은평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보라매자이(동작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북한산 두산위브2차(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강남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서초그랑자이(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서초선포레(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수락리버타운(노원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신마곡 벽산블루밍(강서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신정 파크샤인(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신촌숲 아이파크(마포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응암역효성 해링턴플레이스(은평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송파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정릉 하늘마루(성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천왕 연지마을1(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천왕 연지마을 2(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천왕 이펜하우스 7(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천왕 이펜하우스 8단지(천왕지구 8단지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초행지붕-창동(도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항동 하버라인 지구(9ㆍ10ㆍ11단지,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

힐스테이트 청계(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단지별 사업주체 /시공업체/난방방식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신우건설/개별난방

강동리엔파크 14단지(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대우조선, (주)해양건설/지역난방

거여 리본타운(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원건설 외/개별난방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강동구): 서울특별시/(주)대우건설/개별난방

고덕자이(강동구): 서울특별시/(주)GS건설/지역난방

고척리본타운(고척동 156,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동우건설산업 외 2/개별난방

디에이치 반포라클라스(서초구): 서울특별시/(주)현대건설/지역난방

디에이치 자이 개포(강남구): 서울특별시/(주)현대건설, (주)GS건설, (주)현대엔지니어링/지역난방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강동구): 서울특별시/(주)삼성물산/개별난방

래미안서초 에스티지S(서초구): 서울특별시/(주)삼성물산/지역난방

반포써밋(서초구): 서울특별시/(주)대우건설/지역난방

방배아트자이(서초구): 서울특별시/(주)GS건설/개별난방

백련산파크 자이(은평구): 서울특별시/(주)GS건설/개별난방

보라매자이(동작구): 서울특별시/(주)GS건설/개별난방

북한산 두산위브2차(서대문구): 서울특별시/(주)두산건설/지역난방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강남구): 서울특별시/(주)현대산업개발/지역난방

서초그랑자이(서초구): 서울특별시/(주)GS건설/지역난방

서초선포레(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위일종합건설/개별난방

수락리버타운(노원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한일건설, (주)보령종합건설/개별난방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보미건설/개별난방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한일건설 외/개별난방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한일건설, (주)보령종합건설/개별난방

신마곡 벽산블루밍(강서구): 서울특별시/(주)벽산ENF/지역난방

신정 파크샤인(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샘코건설/개별난방

신촌숲 아이파크(마포구): 서울특별시/(주)HDC현대산업개발/지역난방

응암역효성 해링턴플레이스(은평구): 서울특별시/(주)효성중공업/개별난방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송파구): 서울특별시/(주)HDC현대산업개발/지역난방

정릉 하늘마루(성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대흥토건/개별난방

천왕 연지마을1(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대들보건설 외 1/개별난방

천왕 연지마을 2(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대들보건설 외 1/개별난방

천왕 이펜하우스 7(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우신걸설/개별난방

천왕 이펜하우스 8단지(천왕지구 8단지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동우건설 외 2/개별난방
초행지붕-창동(도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주)이담종합건설, (주)거양링커스/개별난방

항동 하버라인 지구(9ㆍ10ㆍ11단지, 구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동부건설(주)/지역난방

힐스테이트 청계(동대문구): 서울특별시/(주)현대건설/개별난방


단지별 금액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해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단지, 동일 평수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
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 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부사항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 대학생 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대학생)

             -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취업준비생)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대학생)

             -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취업준비생)

▷배점

: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3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3점)/신청자 본인이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1순위- 순위-> 배점-> 추첨

2순위- 순위->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2. 청년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28~2003.12.27)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청년, 사회초년생 공통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6~23회 납입한 자(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5.12.28 이후 출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통사항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6~23회 납입한 자(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4. 고령자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2점)

                                     -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3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추첨


5. 주거급여수급자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2점)

                                     -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3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추첨


신청접수 안내

인터넷 신청)

2023.01.09(월) ~ 2023.01.11(수) 10:00~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에 접속 -> 로그인(인증서)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방문신청)

2023.01.10(화) ~ 2023.01.11(수) 10:00~17:00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외엔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 요망

방문청약 신청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3.01.27(금) 14:00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제출기간인 2023.02.01(수) ~ 2023.02.03(금) 동안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02.0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2.12.27)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심사서류 제출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할증비율 110%(최초 갱신계약 시)/ 12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11%~30% 초과: 할증비율 120%(최초 갱신계약 시)/ 13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30%~ 초과: 할증비율 130%(최초 갱신계약 시)/ 14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맺음말

지난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2022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모집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규공급과 재공급 물량 모두 서울에 위치한 입지적인 메리트가 정말 큰 곳이기 때문에 이번 경쟁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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