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신규공급)
안녕하세요 엄지의 임장기입니다. 엄지의 임장기의 첫 행복주택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는 서울(마포구 외 17)에서 46개 단지(총 1,620 호수)의 대량물량을 쏟아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구체적인 공급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 구로구, 은평구, 동작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입니다.
재공급 물량(654세대) 뿐 아니라 신규 공급이 966세대로 특히나 신혼부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신규공급 물량을 살펴본 후 재공급 물량도 곧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 신규공급 물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일정
※계약일정※
2023.06.01(목) ~ 2023.06.08(목)
신규공급 단지명
공덕동 크로시티(공덕동 행복주택, 마포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설형 단지
개포 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 강남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경남, 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자양1, 광진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맹그로브 신촌(노고산동 56-74, 마포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반포르엘(반포우성, 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신목동 파라곤(신월4, 양천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신반포 르엘(신반포13차, 서초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월디움 상봉(상봉동 102-3, 중랑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테라펠리스 건대4차(화양동 2-10, 광진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홍은2,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단지, 동일 평수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계약자,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에는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규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사항 정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사업주체 /시공업체/난방방식
공덕동 크로시티: 서울주택도시공사/대우조선해양건설(주), 홍용종합건설(주), (주)왕선전설/개별난방
개포 자이프레지던스: 서울특별시/(주)GS건설/지역난방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특별시/삼성물산(주)/중앙난방, 지역난방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서울특별시/롯데건설(주)/개별난방
맹그로브 신촌: 서울특별시/한신공영/개별난방
반포르엘: 서울특별시/롯데건설(주)/개별난방
신목동 파라곤: 서울특별시/(주)동양건설사업/개별난방
신반포 르엘: 서울특별시/롯데건설(주)/지역난방
월디움 상봉: 서울특별시/가현종합건설(주)/개별난방
테라펠리스 건대4차: 서울특별시/(주)주성종합건설/개별난방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서울특별시/(주)현대건설/개별난방
단지별 금액
신청자격 세부사항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 대학생 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사항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대학생)
-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취업준비생)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대학생)
-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취업준비생)
▷배점
: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3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3점)/신청자 본인이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1순위- 순위-> 배점-> 추첨
2순위- 순위->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2. 청년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28~2003.12.27)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청년, 사회초년생 공통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6~23회 납입한 자(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5.12.28 이후 출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통사항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일반공급 순위
공고일 기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9.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자(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일에 6회~23회 납입한 자(1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4. 고령자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2점)
-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3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추첨
5. 주거급여수급자
① 일반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② 우선공급
▷모집공고일(22.12.27) 기준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자
▷배점
: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3점)
-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서울시 최종전입일이 17.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2점)
-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1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3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추첨
신청접수 안내
인터넷 신청)
2023.01.09(월) ~ 2023.01.11(수) 10:00~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에 접속 -> 로그인(인증서)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방문신청)
2023.01.10(화) ~ 2023.01.11(수) 10:00~17:00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외엔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 요망
방문청약 신청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3.01.27(금) 14:00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제출기간인 2023.02.01(수) ~ 2023.02.03(금) 동안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02.0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2.12.27)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심사서류 제출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할증비율 110%(최초 갱신계약 시)/ 12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11%~30% 초과: 할증비율 120%(최초 갱신계약 시)/ 13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30%~ 초과: 할증비율 130%(최초 갱신계약 시)/ 140%(2회 차 이상 갱신계약 시)
맺음말
모두 신축에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 할지라도 경쟁률이 낮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전년도 본 1차 청약 접수 경쟁률은 20.6:1로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죠.
이번 2차 청약 접수 경쟁률은 어떻게 기록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별히 재공급 물량을 제외한 이번 신규물량이 966세대임을 고려해보면 특히 신혼부부 계층의 관심도와 경쟁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 공고 中재공급 물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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